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5월 16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해임된 군무원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20336)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3년 7월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년 4월부터 육군의 B사단에서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8월 20일 오전 0시 34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지하 주차장 통로에 정차 중인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 번만 봐 달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12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이후 B사단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음주측정거부 비위행위로 인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비위행위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원고는 2013. 3. 22.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이와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정거부라는 동일한 내용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점(98두10424 판결 참조),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원고와 대화하려고 하였음에도 100m 이상 도주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