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 로펌' Fragomen 컨퍼런스
'이민 전문 로펌' Fragomen 컨퍼런스
  • 기사출고 2019.05.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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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이민정책 강화…이민법규 준수 더 중요해진다"

기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외국 인재에 대한 규제, 즉 이민과 비자 취득을 둘러싼 규정,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이민법 이슈가 있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추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민정책, 이민법의 집행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이민법 이슈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이민법 전문 로펌인 프래고맨(Fragomen)이 법무법인 양헌(Kim, Chang & Lee)과 함께 "글로벌인재 이민정책 및 실무동향(Onward and Upward: Immigration Compliance in Korea and Beyond)"이란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4월 23일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선 프래고맨의 주요 파트너와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날아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해 한층 주목을 받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이민정책과 이민법 집행 실무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미, 중, 동남아 이민정책 소개

또 컨퍼런스의 공식 후원기관인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장인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금심 법무부 사무관, 박송배 법무부 팀장 등이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이민 · 투자정책과 실무동향에 대해 소개하는 등 한국 정부의 관점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무법인 양헌의 이민 · 국적팀장인 은정 외국변호사는 실무가의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 소속 외국인 전문인력을 규율하는 비자발급 제도에 대해 발표해 매우 정보가치가 높은 컨퍼런스라는 찬사를 들었다.

◇세계적인 이민법 전문 로펌인 프래고맨이 4월 23일 플라자호텔에서 법무법인 양헌과 함께 한국과 미국, 동남아, 중국의 이민정책을 비교하고 컴플라이언스를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열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인 이민법 전문 로펌인 프래고맨이 4월 23일 플라자호텔에서 법무법인 양헌과 함께 한국과 미국, 동남아, 중국의 이민정책을 비교하고 컴플라이언스를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열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컨퍼런스 내용을 미국-동남아-중국의 순서로 상세히 소개한다. 한국 정부와 한국 실무가의 관점은 별도의 박스기사로 조명했다.

미국

프래고맨의 신타로 아라키(Shintaro Araki) 파트너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민정책 동향을 자세히 소개했다. 최근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편안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의 분위기라면, 아라키 파트너가 소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민정책은 정반대 분위기였다.

7개월간 사업장 조사 5000건 넘어

아라키 변호사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점점 엄격해진 미국 이민정책과 규제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이민당국은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민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사업장 조사(ICE I-9 audit)를 5200회 실시했다. 이는 2017년 한 해동안 실시된 조사 건수의 세 배나 되는 수치인데, 미국의 엄격해진 이민법 집행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또 H-1B 전문직 비자, L-1 주재원 비자 등 미국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주로 취득하는 비이민 비자의 신청 요건이 강화되고 심사도 까다로워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이들 비자의 거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L-1 비자 거부율이 2006년 단지 6%에 불과했던 반면 거부율이 2016년에는 24%, 2017년에는 29%로 치솟고, 2018년 첫 두 분기 동안의 거부율도 29%였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7년 10월부터 미국 이민당국은 기존에 허가된 H-1B, L-1 등 비이민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심사시, 이민 심사관들로 하여금 기존에 허가된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연장 신청에 관한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고, 이 때문에 기존에 허가된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거부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 마크 뷰캐넌 변호사, 신타로 아라키 변호사, 아이리스 장 디렉터
◇왼쪽부터 마크 뷰캐넌 변호사, 신타로 아라키 변호사, 아이리스 장 디렉터

아라키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체될 때까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따라서 외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취업 · 주재원 비자 취득 과정이 한동안 계속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동남아시아

아라키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프래고맨 싱가포르 사무소의 매니징 파트너인 마크 뷰캐넌(Mark Buchanan)과 케네스 라우(Kenneth Lau)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한국팀장인 안젤라 드 구즈만(Angela De Guzman) 변호사가 동남아시아의 이민정책 및 실무 동향을 대담 형식으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을 주로 분석하고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드 구즈만 변호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과 인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한국인 전문인력들이 눈여겨봐야 할 아세안 국가들의 전문인력 비자 정책 및 실무사항들을 뷰캐넌 변호사, 라우 변호사와 대담했다.

베트남, 노동부-이민부 이원 관리

라우 변호사는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투자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1억명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 늘어나는 중산층, 정치적인 안정 등을 이유로 베트남에 유입되는 한국의 전문인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어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많이 까다롭지 않다고 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외국인 전문인력을 노동부와 이민부에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두 부처의 외국인 관련 방침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 두 부처의 서로 다른 이민 요건을 조화롭게 충족하는 데 신경을 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케네스 라우 변호사, 은정 변호사, 안젤라 드 구즈만 변호사
◇왼쪽부터 케네스 라우 변호사, 은정 변호사, 안젤라 드 구즈만 변호사

뷰캐넌 변호사는 아세안의 허브인 싱가포르의 전략적인 위치와 위상으로 인해 한국과 싱가포르의 무역과 인적 교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수 외국 인재에 대해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펴는 베트남과는 달리 싱가포르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최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자국민 우선 고용 원칙이 강화되어, 싱가포르 이민당국이, 싱가포르인의 고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기업 500개 이상을 요주의 대상 기업으로 분류하고, 100개 정도의 기업은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전문인력의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신청서류도 까다롭게 심사되는 등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전문인력을 전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뷰캐넌 변호사는 이러한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필리핀도 규제 강화 전망

드 구즈만 변호사는 필리핀에 대하여, 한국과 필리핀 간의 교역과 교류가 195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필리핀에서 K-pop, K-beauty 등 한류 바람을 타고 필리핀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들고, 한국이 필리핀의 최대 관광객 송출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드 구즈만 변호사는 한국 전문인력의 필리핀 유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필리핀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민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비자를 취득하는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이민당국에서 지금까지 필리핀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통해 비자를 취득하던 시스템을, 외국 소재 필리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어, 그렇잖아도 복잡하던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최근 필리핀에 유입되는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세안 3개국을 비교 · 분석한 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전문인력을 이들 국가로 전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능한 한 이들 국가의 국내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전략적인 포지션 위주로 외국 우수인재를 전개하는 인적자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정금심 사무관, 박송배 팀장, 김종철 국장
◇왼쪽부터 정금심 사무관, 박송배 팀장, 김종철 국장

중국

프래고맨 상해 지사의 아이리스 장(Iris Zhang) 중국 디렉터는 2017년 4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전면 시행되기 시작한 중국의 외국인취업허가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월간 북경, 천진, 하북, 상해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일부 수정보완하여 시행된 것으로 중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도 실시에 따라 변화되는 점은 외국 인재는 3가지 유형 즉, 고급인재(A유형), 전문인재(B유형), 기타인력(C유형)으로 분류되고, 유형별 조건 이외에 종합점수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종합점수제 도입

고급인재는 중국의 외국 인재 유입계획에 따른 인재, 국제공인 인재, 시장발전 필요 인재, 창신창업 인재 등이며,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전문인재는 대졸 이상으로 유관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국제통용 직업기능 자격증 소지자, 임금이 지역 평균임금의 4배 이상, 국가 사업 필요인재,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기타인력은 현행 외국인중국취업규정상 중국내 취업 외국인, 임시, 단기성(90일 이내) 취업 외국인, 쿼터로 관리되는 외국인원(정부간 협의에 따른 인턴 등) 등을 가리킨다.

장 디렉터는 새로운 제도하에 비자 신청 처리기간이 4~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서는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여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향후 5~10년간 중국 정부의 여러 기관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점점 더 많이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촘촘해지고 엄격해질 것이므로 전문인력 관련 이민법규 준수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