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분기 30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덕환 부장판사)는 4월 18일 엄 모씨 등 K고속버스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 14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203094)에서 이같이 판시, 엄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K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 분기 30일 이상 실 근로한 근로자에 한해 1호봉 만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여금(6개월 이상 350%, 3년 이상 550%, 8년 이상 650%, 12년 이상 750%)을 연간 4분기에 걸쳐 지급하고, 월 직접 승무일이 10일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만 운행거리에 따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는 이 정기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을 제외했다. 엄씨 등은 "이 정기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K사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엄씨 등에게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시급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 · 지급했다. 엄씨 등은 또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 중 해당 분기에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그 중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근로자에게 근속기간별로 정해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상여금은 지급 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각종 급여산정의 도구개념으로서 통상임금의 사전적 · 추상적 성격을 고려하면, 매 분기 30일 이상이라는 근무일수의 충족 조건이 실제로는 어렵지 않게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2011. 6. 1.부터 2014. 6. 30.까지 기간 동안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 및 친절 장려금에 대해서도, "피고는 2010. 7. 12.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 중 안전운행 · 친절 서비스 제공 요건을 위반하지 않고 매월 10일을 초과하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운행거리에 따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지급 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엄씨 등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