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손님 가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잇따라 공소기각 · 무죄
[형사] '손님 가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잇따라 공소기각 · 무죄
  • 기사출고 2019.04.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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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위법한 함정수사, 성매매 실현 가능성 없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의 함정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흥주점의 실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4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40)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1311)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위법한 함정수사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3월 4일 오전 0시 10분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주류 제공과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비추어 예컨대 형법 310조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함정수사의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함정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고가의 주류를 주문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과 압박을 받게 한 점, 직장 내 승진을 위한 상관 접대 필요성 운운으로 동정심이나 감정 호소 등의 수단을 사용한 점 등은 함정수사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 반면에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검사의 증명은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이 사건 단속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결(2015도11423)을 인용,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같은 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실장 B(35)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2290)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7년 2월 14일 오전 1시쯤 도우미 여성과 2차를 가겠다고 하는 손님으로부터 2차 비용 20만원과 술값 등 60만원을 받았으나 이 손님은 경찰관이었고,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중이었다. 손님이 지급한 2차 비용 20만원 중 4~5만원의 대가를 받은 B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자, 함정수사라는 주장 등을 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 19조 1항 1호 위반죄를 풍속 보호를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동법 23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볼 때,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이라 할 것"이라며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를 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그러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설령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사자로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더라도, 성매매처벌법 19조 소정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카운터에 올려놓고 제시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유흥주점 관계자들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을 받게 한 사정이 보인다"고 지적했으나, "이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함정수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