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증권 · 기업외 조세사건 수사도 전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9월6일자로 금융조세조사1,2부로 확대 개편됐다.중앙지검은 이와관련, "금융 · 증권 · 기업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조세사건 수사도 전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장 검사 1명, 검사 2명이 추가로 배치돼 금융조세조사 1,2부의 검사가 부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중앙지검은 다음 정기인사때까지는 제1부장이 제2부장 직무대리로 1,2부를 총괄 운영하도록 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금융조세조사 1, 2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경제사범, 탈세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나서게 된다.
중앙지검은 "탈세는 회계부정, 횡령, 뇌물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기업비리의 원천이자 지하경제 확산의 주범인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절세'라는 표현으로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고, 이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입장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조세분야는 전문성이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이고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필수적이므로 금융 · 증권 · 기업 관련 경제사범에 대한 전문역량을 가진 금융조사부를 확대 개편해 조세사건까지 전담토록 조치한 것"이라고 금뮴조사부 확대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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