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대구지법 양상윤 판사는 3월 21일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본다는 이유로 13세의 친딸을 대나무 막대기로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헬스장 운영자 김 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4345).
김씨는 2018년 8월 15일 오전 2시쯤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딸의 뺨을 1회 때리고, 길이 약 1m의 대나무 막대기로 딸의 얼굴과 다리, 허벅지 부위를 60~70회 가량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김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딸에게 타박상 등을 가함(특수상해)과 동시에 아동인 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딸을 때린 후 딸에게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흉기를 손에 들고 딸을 향해 3~4회 겨누고, "야, 우리 그냥 다 뒤질래"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함(특수협박)과 동시에 아동인 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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