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왜곡 보도로 사회적 평가와 명예에 타격"
(주)다음커머스와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인 이재웅 이사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로비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다음커머스측은 5일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SBS가 지난 8월25일자 8시뉴스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공개하여 마치 영장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밝히고,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다음커머스측은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모두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만을 특정하여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함으로써 윤리적인 투명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평가와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커머스측은 또 "영장에 기재된 '다음커머스의 자본잠식' 등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사실 확인조사를 했다면, 쉽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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