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실질상 해고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무효"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여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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