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새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첫 판결"인감증명은 거래행위자 동일상 증명 기능 없어"
남의 인감증명을 부정발급받아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위조한 후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전액 책임을 져야 하고, 인감증명을 부정발급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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