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부정발급된 남의 인감증명으로 3억원 대출…행정기관 책임 없어"
[손배] "부정발급된 남의 인감증명으로 3억원 대출…행정기관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06.08.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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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새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첫 판결"인감증명은 거래행위자 동일상 증명 기능 없어"
남의 인감증명을 부정발급받아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위조한 후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전액 책임을 져야 하고, 인감증명을 부정발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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