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사장 '취업제한 부당소송' 각하
前 검사장 '취업제한 부당소송' 각하
  • 기사출고 2006.08.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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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8일 수원지검장에서 퇴임한 김재기 전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었던 대기업의 법률 고문직을 맡을 수 없게 된 것이 부당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해제조치 강구요청 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의 구체적 권리 ㆍ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의 요청을 받은 기관이 회사에 해임을 요구해도 해임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요청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산 ㆍ 수원 지검장을 지내며 재직 당시 8건의 현대차 사건을 처리한 바 있는 김전검사장은 퇴임후 현대차 법률고문으로 채용됐으나, 윤리위가 '공무원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 해제를 강구하라고 요청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6/08/18 2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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