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3차례 개정된 중국 전리법(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모두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4차 개정안이 2018년 12월 5일 드디어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마지막 단계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무려 8년에 걸쳐 진행된 4차 개정 작업의 결과물인 개정안에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발전 단계에 이른 중국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제적 수준의 보호와 운영체계를 갖춤으로써 보다 나은 사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바, 이하 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리권 침해 배상액은 현행 전리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실제 손실액으로 계산하되, 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득으로 계산하고, 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전리 실시료로 산정하나, 모두 어려운 경우, 전리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법정배상액인 1만~100만 위안(약 170만~1억 7000만원) 내에서 결정하도록 할 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는 전리권의 "고의" 침해에 대해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순서로 산정되는 배상액의 1~5배의 손해액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되었다. 동일한 전리권을 반복 침해하거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리권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어차피 침해 상황의 경중을 참작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5배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엄중한 경우"라는 요건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2018년 12월 말에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차 심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법정배상액의 하한 및 상한도 각각 10배 및 5배 상향하여 10만~500만 위안(약 1700만~8억 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중국전리대리인협회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2013~2016년 기간 중 손해배상이 법정배상액으로 판정된 비율은 손해액이 인정된 전체 사건의 98%라고 하고,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의 대부분의 침해소송에서도 법정배상액으로 손해배상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상 · 하한 금액의 상향 조정 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정배상액 추가 상향 주목
한편 위 세미나 자료의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침해사건의 평균 배상액(각각 383,590위안, 106,960위안, 47,407위안) 및 사법빅데이터연구원이 2015년 및 2016년의 1심 민사사건을 분석한 자료 중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비율(각각 1.71%, 3.88%, 10.04%)을 고려한 가중치(각각 0.11, 0.25, 0.64)를 참고하면 사건 당 평균 배상액은 99,275위안(약 1700만원)으로서, 하한 배상액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기 1차 심사에서 법정배상액의 강도를 더욱 높여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추가 상향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참고로 2013년에 개정된 중국 상표법에서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법정배상액의 상한도 50만 위안(약 8500만원)에서 300만 위안(약 5억원)으로 6배 상향된 바 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에 노력하였음에도 침해자가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나 자료를 소지한 상황이라면,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전리권 침해분쟁 심리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2)의 제27조에 도입된 제도로, 2년여의 실무 운영을 통하여 금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리자의 입증부담 완화
위 중국전리대리인협회의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북경IP 법원의 원고 청구액 대비 인용율은 2015년 44.6%, 2016년 57.6%, 2017년 87.7%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법이 시행된다면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인용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쉬운 점은, 상기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은 "침해 입증 시"는 포함되지 않고 "배상액 산정 시"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물론 "침해 입증 시"에 필요한 자료는 법원의 증거보전 등 절차를 통하여 확보 가능하지만, 침해소송에서의 "침해 입증 시"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이 전리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참고로 한국에서의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특허법 132조)은 "배상액 산정 시"뿐만 아니라 "침해 입증 시"에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전리권 침해사건이 점점 증가함에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연대책임 규정이 전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권리침해책임법(侵权责任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전리권자 혹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 결정서 및 조정서, 또는 전리행정기관의 침해정지명령 결정에 의거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품 링크의 삭제, 차단,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침해품 링크의 삭제 등의 요구는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 등에 기초해야 하므로, 권리자의 착오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으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 제42조처럼 권리자가 자신의 지재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디자인 보호기간 15년으로 연장
중국 디자인 출원 건수가 60만건(2016년 650,344건, 2017년 628,658건)을 넘었음에도 현재 중국은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국내우선권주장 제도가 없으며, 보호기간이 현재 10년이어 타국에 비해 짧다(미국 15년, 한국과 일본 20년, 유럽 25년).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내우선권주장 제도를 도입(우선기간 6개월)하고 보호기간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던 부분 디자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외에도 오리지널 약품 특허의 기간 보상제도가 추가되었고, 특정 침해분쟁은 CNIPA(중국특허청)가 처리하거나, 병합처리 또는 관할이 다를 경우 상급 행정기관 관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침해분쟁의 효율적인 행정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중국 입법법에 따라 통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3차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1차 심사가 끝나고 2019년 2월 3일까지 공중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큰 조정 없이 올해 안에 통과되어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영란 · 윤선근 변리사(김앤장 법률사무소, ylcha@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