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만 한 자동차 해상운송업체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 또는 수입 과정의 환적을 위해 외국국적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항 사이에 자동차와 중장비를 운송했더라도 해운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1월 11일 이같은 이유로 해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해상운송업체의 자동차선실 실장인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 자동차 해상운송업체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1350).
A씨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만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없이 2011년 1월 28일경 울산항에서, 용선한 싱가포르 국적 선박에 자동차와 중장비 1866대를 실어 같은달 29일경 광양항에 양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6월까지 자동차와 중장비의 수출 또는 수입 과정에서의 환적을 위해 123척의 외국국적 선박을 이용하여 950회에 걸쳐 자동차와 중장비를 국내항간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운법 24조 1항은 '누구든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에 정한 등록조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판사는 먼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외국항 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환적을 위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의 화물 운송도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과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국내항 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업등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 구성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해운법은 수출입 화물의 환적을 위한 국내항 사이의 운송도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선적항과 최종 목적항이 모두 국내항일 경우만을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결국 피고인들이 수출입 목적의 자동차와 중장비를 환적하기 위해 국내항 사이를 운송한 것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할 선박에 외국국적 선박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고함으로써, 내국인 사이의 거래 목적 운송이 아니라면 선박법 6조의 예외적인 조항에 따라 외국국적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항간을 환적 목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달리 그 특성상 운송 목적과 화물 내용(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 컨테이너로 제한하고 있다)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 목적으로 자동차 및 중장비를 운송하는 경우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운항한 항구는 모두 무역항이고, 피고인들의 국내항간 운송은 외항화물운송사업 진행과정의 일부로 화물 환적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오늘날 화물운송 과정을 고려하면 필요불가결한 절차라고 할 것인 점(육상 이동을 제외하면 국내항간의 자동차 및 중장비 운송은 거의 대부분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적을 위한 것이고, 선적항에서 출항시 수출신고 등 수출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국내항에서 환적하여 보관하는 장소도 보세구역으로 관세법상 국내로 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항간 운송을 통해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닌 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경우 환적을 위한 국내항간 운송은 별도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허용하고 있은 점과의 형평성,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 ·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해운법의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해운법 24조 위반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등록의 특례 규정까지 고려하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따라서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피고인들이 외국국적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입 목적 자동차 및 중장비의 환적 목적으로 국내항 사이를 운송한 것은 해운법 24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운법 25조 2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해운법 5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국내항 간 운송을 한 것으로 의율할 경우 국내항간 자동차 운송을 위해 별도의 국내항간 자동차 전용 운반선을 마련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생산국이자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및 국내항만의 경제적 이익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으며, 해운업의 발전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에 장애를 초래하여 해운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