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12월 11일 해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외국 은행 또는 기업의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외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짓고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18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바른전자의 대표 김 모(54)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모(55)씨 등 전 · 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른전자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외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2016년 하반기 해외 공장을 완공, 생산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허위 과장성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 정부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바른전자는 외국 은행들로부터 대출이 거절되거나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 반도체 공장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김씨 등은 또 2015년 11월 주식 매수세를 유입하여 허위 보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차명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A사에 무담보로 바른전자의 자금 24억원을 대여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했으며, 이같은 방법으로 1250원이던 바른전자 주가를 5170원으로 끌어올린 뒤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을 행사 · 처분해 각각 4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는 등 약 18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금융위원회의 고발 내용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였으나, 수사 결과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라는 허위 보도 등을 이용하여 주가를 부양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안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향후 추징보전 등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바른전자는 기업 규모에 비해 잦은 사채 발행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고, 대표이사 보유지분 대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본건 범행 직전 피고인들이 워런트를 배분받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부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