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출소후 3년 지난 월남전 참전용사에 '뉘우친 정도 현저하지 않다'며 참전유공자법 적용 제외 부당"
[행정] "출소후 3년 지난 월남전 참전용사에 '뉘우친 정도 현저하지 않다'며 참전유공자법 적용 제외 부당"
  • 기사출고 2018.1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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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39조 1항 3호 라목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특경가법상 횡령 · 배임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9조 2항 1호는 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참전유공자법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월남전 참전용사가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 참전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받자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이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으로 최대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하고 파산선고까지 받은 참전용사의 사정에 비추어 비해당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

1969년 6월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1972년 5월 전역한 A씨는 2002년 5월부터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오던 중 2006년 1월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이를 이유로 A씨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으로 인한 형은 2012년 10월까지 모두 형집행을 마쳤다. A씨는 또 다른 범죄 등으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4년 3월 모든 형의 집행과 노역장 유치를 마쳤다. A씨는 특경가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건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더 지난 후인 2016년 3월 참전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경기남부보훈지청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A씨에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그러나 11월 21일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참전법 적용배제 취소 등 소송의 항소심(2017누7747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히고, "A씨에게 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전유공자법 39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 기준에 관한 위임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그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전제한 후, "참전유공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청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한 행정청의 정책적 · 재량적 판단은 참전유공자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나,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으로서 행정청으로서는 최대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16. 10. 11.자, 2017. 1. 2.자 반성문 등을 통하여 '긴 시간 동안 피눈물로 후회하고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였습니다'라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표시했고, 2014. 4.경부터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했으며, 2015년 초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검정고시반 학생회장을 맡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2004. 3.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었고, 심부전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4. 7. 1.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알쯔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2016. 3. 21. 파산선고를 받았는바,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비해당 결정처분의 결정이유서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출소 후 만 3년밖에 지나지 않아 현저히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형 관련 가석방이나 사면 등 감형 참작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법 적용 배제 결정 이후 추가 범죄가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을 한다고 했는바, 참전유공자법 39조 2항 1호에서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시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출소 후 만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들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3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경과하여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여서 법률에서 정한 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추가하는 셈이 되어 타당하지 않은 점, 법 적용 배제 결정 이후 추가 범죄는 원고가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의 집행과 노역장 유치를 모두 마친 후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뜻이나 행동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말이나 행동,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행정청으로서는 이와 같은 기준 또는 그 밖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그에 따라 재량적 판단을 하는 것이 참전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비해당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