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특수상해죄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면서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1225)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2016년 6월 27일 오전 1시 15분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길에서 이씨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박 모(35)씨가 쳐다보자 이씨가 박씨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다툼이 커져 박씨가 자신이 일하는 정육점에서 약 29㎝ 길이의 야스리(연마봉)를 가지고 와 이씨에게 휘두르자, 이씨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박씨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박씨가 가지고 있던 야스리를 빼앗아 박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후 작량감경을 한 다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58조의2 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법률상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55조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하한은 징역 6월이 되는데, 1심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씨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사가 1심판결에 대하여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작량감경과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