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사람에게 특수상해죄 유죄가 인정됐다.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10월 2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합407).
이씨는 2018년 4월 18일 낮 12시쯤 안양시에서 신 모(25)씨가 술에 취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신씨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신씨의 뺨을 2회 때려 머리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가 신씨를 때린 휴대전화는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는 163g이었고, 검찰은 이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신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 258조의2 1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면 특수상해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2도2812 등)을 인용,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어떤 물건이 형법 258조의2 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는 바,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고, "실제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반복하여 내려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형법 258조의2 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과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양형의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5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명이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