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개정…민·형사사건外 압수수색영장도 대법원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전국 법원은 전 · 현직 법관이 연루된 민 · 형사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법관 비위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전 · 현직 법관이 수사 · 재판 대상인 사건을 법원이 집중 관리키로 한 것은 최근현직 고법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지방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들통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8일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중요 사건의 보고와 배당 · 처리, 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일부 재판예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예규는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등 4가지다.
대법원에 보고해야 할 '중요 사건'에 전 · 현직 법관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안 때문에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와 법관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민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를 포함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예전「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예규는 주무과장이 보고해야 할 '중요 사건'을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법원공무원(법관 포함), 검사, 변호사, 집행관, 법무사, 언론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 예규는 '중요사건' 보고 대상에서 집행관 · 법무사 · 언론인 · 지방의회 의원을 뺀 대신 법원공무원 조문을 '전 · 현직 법원공무원(법관 포함. 다만, 전직법원공무원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으로 세분화해 법관직을 떠나도 재직 중 일로 기소되면 '중요 사건'으로 보고된다.
또 과거에는 중요 사건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해 구속영장, 구속적부심사 결정,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이 내려질 경우에만 보고하면 됐지만 개정 예규는 압수수색 영장 관련 사항도 보고 대상에 포함해 '내사 · 수사 단계'부터 법원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사 · 행정 등 기타 사건 관련 조문 중에는 '법원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규정했던 예규를 '법원공무원(법관 포함)'으로 고쳐 법관이 원·피고 등 소송 당사자가 된 사건도 중요 사건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개정 예규는 보고 대상 범위를 줄여 각급 법원의 보고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구속 기소된 선거범죄 사건은 중요 선거범죄 사건에서 제외했고 선거전 기소자의 경우 당선이 확정돼야 중요 선거범죄 사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6/07/18 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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