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특수상해죄 유죄"
서울북부지법 송유림 판사는 10월 19일 유튜브 방송 중 시비가 붙은 사람을 찾아가 실제 주먹다짐을 한 유튜버 임 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873).
임씨는 2017년 9월 4일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를 통해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 방송'이라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 접속한 이 모(34)씨가 임씨에게 '어디냐'고 물어보자 이에 대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어 회기역 앞길에서 만나기로 했다.
임씨는 같은날 오전 3시 35분쯤 회기역 앞길에서 이씨와 만나 이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씨가 타고 온 이씨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60만 5700여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이어 이씨가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간 빈 소주병을 꺼내 이씨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후 이씨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이씨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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