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어촌계 운영 유어장서 추락사…지자체도 책임"
[손배] "어촌계 운영 유어장서 추락사…지자체도 책임"
  • 기사출고 2018.09.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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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높이 72cm 부실 난간 방치"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법원은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부실한 난간을 방치하는 등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최 모씨는 2014년 2월 22일 오전 지인 등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마을에 도착하여 관리선을 타고 해안선으로부터 50m 지점, 9.8ha, 평균수심 5m의 해상지역인 유어장의 콘도식 낚시터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면서 오후까지 일행들과 소주 17병, 캔맥주 12캔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최씨는 오후 9시 20분쯤 낚시터 난간에 기대어 섰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이를 목격한 다른 이용객들이 119에 신고하는 한편 유어장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구호 요청을 해 관리인이 관리선을 타고 와 최씨를 인양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 구급대에 인계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최씨는 결국 사망했다. 유어장은 면적 165㎡인 4개의 콘도식 낚시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도식 낚시터는 길이 12.5m, 폭 8m 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상시설물로서, 수면에서 약 75cm가량 높이에 설치된 뗏목 위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조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높이 약 72cm가량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이 유어장은 A어촌계가 2009년 6월 거제시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던 것이었다. 이에 최씨의 상속인들이, A어촌계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아 현대해상과 거제시가 연대하여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이 최씨의 법정상속인에게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6450만여원을 지급한 뒤 거제시를 상대로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유영일 판사는 8월 16일 이 소송(2017가단5104920)에서 현대해상측에 3분의 2, 거제시에 3분의 1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거제시는 215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판사는 "이 수상시설물은 거제시에 있는 선착장에서 약 1.3km가량,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선으로부터는 50m가량 떨어져 있는 해상 구조물로서, 조류의 세기나 파고에 따라서는 좌우 또는 상하로 상당한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용 중 몸의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하는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A어촌계로서는 수상시설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난간은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이를 충분히 높게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이 수상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은 그 높이가 72cm가량에 불과하여 상단부가 평균 신장의 성인 남자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외곽 틀만 파이프로 둘려 있을 뿐 중간이 뚫려 있는 구간이 있어서 난간 상단 아래의 빈 공간으로도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부실한 구조와 상태의 것이었으므로 행정지도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청으로서 현장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난간의 높이와 설치 상태로는 이용자의 추락 방지라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유어장을 지정한 거제시로서는 수상시설물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와 상태가 추락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등을 살펴 이를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A어촌계를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거제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최씨가 수상시설물 밖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이어 "원고(A어촌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업적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유어'라는 시설의 본질적 이용 활동에 필수적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난간 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나, 피고로서도 사유지가 아닌 영해 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행위를 한 관리 행정청으로서 특히 그 공간이 바다 위여서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위험이 크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관리 단계에서 감독 기능을 부여받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난간 시설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불가결한 시설물로서 피고가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물이고, 원고가 사고 당시 설치하여 운영하던 난간이 높이가 과도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중간으로 사람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실한 구조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점에서 과실이 적지는 아니하다"며 원, 피고의 과실비율을 2/3(현대해상 측) : 1/3(거제시)로 보았다. 

유 판사는 따라서 "원고는 상법 682조에 따라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인 A어촌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었다"며 "피고는 원고가 최씨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 공동면책을 가져온 보험금 6450만여원 중 책임 분담비율인 1/3에 따른 2150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