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황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토대가 된 연구팀의 줄기세포 NT-1이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황 전 교수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 사실을 항목별로 추궁하는 검찰 신문에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포괄적인 책임은 인정하겠다"고 진술했다.
그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제출하기 전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여부를 확인하는 면역염색 검사, 줄기세포의 돌연변이 유무 확인을 위한 핵형 검사, 줄기세포 분화능력을 측정하는 배아체형성 검사,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했을 때 나타나는 거부반응을 측정하는 면역적합성 검사 등에서 조작을 지시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논문 조작을 지시했던 것은 맞지 않느냐"는 검찰 신문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취지로 지시한 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간 줄기세포의 연구성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해 2005년 논문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검찰 신문에는 "그건 분명히 저의 잘못이다.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오후에도 검찰은 논문조작 지시 여부를 추궁했지만 황 전 교수는 포괄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세부 사항까지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강성근 교수가 "황 전 교수의 위상이 절대적이라 맹목적으로 따랐다. 하늘과 같은 존재여서 지시를 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며 논문조작 지시 여부를 추궁하자 황 전 교수는 "NT 2 ㆍ 3번은 분명히 확립됐다고 믿었다. 웬만한 학자라면 저와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다"고 부인했다.
그는 NT 4∼7번은 세포가 몇 차례 증식(계대 배양)을 거쳐 5계대까지 증식이 진행됐고 8번 ㆍ 10번은 배양 과정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NT 9번 ㆍ 12번이 양심적으로 잘못됐다. 부풀려졌다는 것을 반성한다"며 '줄기세포 수립설'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그래도 NT 4∼12번은 기본적인 검사를 아예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사실이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 허위 실험 결과를 기재한 논문을 제출한 것 아니냐. 방금 진술이 무슨 의미냐"고 계속 묻자 "데이터 부풀리기는 잘못된 것이고 과학계의 일반적 관행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2005년 논문에 투입된 난자 수를 줄여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을 높이려고 했고 논문 제출 당시 존재를 믿었던 줄기세포가 2개 뿐이었는데 11개로 조작해 과장했다는 의혹도 "어느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NT-1 외에 수립된 줄기세포는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지금도 어딘가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늘만이 알 것이다"고 답했다.
난치병 치료가능성을 과장해 줄기세포 허브를 만든 뒤 신청자를 모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예리한 검찰의 신문에는 추상적 발언으로 즉답을 피했다.
임주영[zoo@yna.co.kr]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6/07/04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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