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벌금 150만원
서찬교 성북구청장 벌금 150만원
  • 기사출고 2006.07.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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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시 당선무효…5.31선거 지자체장으론 처음법원 "선거풍토 정착 위해 엄정 ㆍ 신속 선고 필요"
(서울=연합뉴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선 이후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돈을 준 것과 구의원 세미나 경비를 지급한 것을 모두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선거 역사상 불법 ㆍ 탈법 선거 시비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노력에 법원도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고 신속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경우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더라도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용선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가혹하리만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해 엄벌해야 당선돼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선거문화가 바뀔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행위에 대한 판단과 양형기준이 같을 수는 없고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심하게 중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선거법의 취지에 맞춰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달 만에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엄정한 형의 선고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선거 풍토와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68건 중 당선자가 연루된 12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심리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9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 당선자 장모씨에게 첫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서씨는 재판이 끝나자 법관전용 승강기를 이용해 법원을 빠져나가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6/06/29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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