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여드름 자국 등 없애는 수술하며 부작용 등 설명안 한 성형외과 의사에 위자료 500만원
[손배]여드름 자국 등 없애는 수술하며 부작용 등 설명안 한 성형외과 의사에 위자료 500만원
  • 기사출고 2006.06.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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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환자의 수술여부 결정권 침해"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가 수술후 얼굴의 일정 부위가 약간 함몰된 환자에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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