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환자의 수술여부 결정권 침해"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가 수술후 얼굴의 일정 부위가 약간 함몰된 환자에게 5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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