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알바생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오원찬 판사는 8월 22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했다(2018고정223).
검사는 A씨가 2014. 11. 10.자로 C사에서 퇴사를 한 후 두 달 후인 2015. 1. 5. 김해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인정신청을 하여 2015. 1. 12.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2015. 1. 9.부터 2. 7.까지 호프집에 금, 토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2.부터 2. 16.까지 36일분 실업급여 1,350,420원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였다고 기소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의심자 명단'과 이에 첨부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로는 A씨의 재취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에 사업주나 사업장에 관한 조사가 공소제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5. 2. 7.까지 김해시 소재 주점(호프집)에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주점 사업주가 착오하여 위 기간에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잘못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를 세무서에 하였고, 그 이후 경정신고로써 위 착오내용이 바로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편취범의 내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