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호적정정 최종 판단 주목
성전환자 호적정정 최종 판단 주목
  • 기사출고 2006.06.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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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2일 전원합의체 선고…하급심 판단 통일될 듯외국선 입법등 통해 허용 추세…국내선 입법 무산돼
성전환자, 일명 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 가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2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50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性)을 '남성'으로 고쳐 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21일 예고했다.

A씨는 2003년 법원에 호적정정을 신청했으나, 1 ㆍ 2심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해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호적정정신청을 낸 다른 두사람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이에따라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하급심의 판단도 대법원 결정의 취지대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하급심에선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가부를 놓고 사건에 따라 '허가'와 '불허가'로 판단이 엇갈려 왔으나,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적인 성전환자라 할 수 있는 연예인 하리수씨의 경우 2002년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호적상 기재를 여성으로 바꿨다.

호적법 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과 반대의 성에 속하는 일원으로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른바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국내에 1000명 정도의 성전환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에선 입법 등을 통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입법례=유럽에서는 현재 많은 국가가 입법이나 판례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72년, 영국은 2004년 관련 입법이 있었다.

미국은 주(州)별, 사안별로 서로 다른 입법과 판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3년 7월16일 '성 동일성 장애자의 성별의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1년후인 2004년 7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5월 당시 김홍신 의원이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그해 7월10일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회기만료로 폐기돼 입법이 무산됐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이 호적정정허가라는 적극적인 결론을 내릴 경우 입법이 아니라 결정에 의해 사안을 해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찬반 양론=찬성론은 헌법상 기본권과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의 성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에 근거해 호적정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성전환자에 대한 새로운 성의 인정이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경향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학의 영역에서 성전환수술을 성전환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인정하는 이상 법의 영역에서도 사회 일반이 성전환자의 성을 전환된 성으로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률상 성의 변경을 인정해 주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그것이 헌법상의 요청인 소수자 보호의 원칙과 인도주의에 부합하고, 공공복리에도 오히려 맞는다고 한다.

이에대해 반대론은 성별은 출생시부터 성염색체 등에 의하여 고정된 것이고, 성전환수술은 타고난 성별을 후천적,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행 호적법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호적법상 호적정정제도는 명백히 잘못된 호적기재를 고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의 예처럼 입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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