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60세 재혼한 부인과 사는 아버지의 전처 소생 자녀들 상대 부양료 청구 기각
[가사] 60세 재혼한 부인과 사는 아버지의 전처 소생 자녀들 상대 부양료 청구 기각
  • 기사출고 2018.08.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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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곤궁한 상태 인정 어려워"

아버지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2명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는 6월 27일 A씨가 매달 100만원씩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소송(2017느단200724)에서 "A씨는 현재 김해시 동상동 소재 빌라와 스타렉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점, A씨는 김해시 삼정동 소재 빌라도 보유하고 있던 중 2015. 10. 21. 이를 9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이 곳에서 2016. 11.까지 음식점 영업을 한 점, A씨는 매월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합계 457,600원을 수령하고 있는 점, 1차적 부양의무자로서 재혼 배우자 정 모씨가 있는데, 정씨는 현재 만 60세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씨가 현재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인 자녀들의 재산, 직업, 결혼 유무, 양육자녀 수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들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싸는 1977. 3. 17. 이 모씨와 혼인해 두 사람 사이에 이 소송의 상대방인 두 자녀를 두고 있으나, 1998. 9. 9. 이씨와 재판상 이혼을 하고, 2001. 2. 15. 정씨와 다시 혼인했다. 정씨는 또 전혼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A씨는 상대방 자녀들의 생모인 이씨와 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상대방들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고 있다. 2017. 6. 13. '좌측 고관절 장애' 진단을 받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는 A씨는 죽는 날까지 월 1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