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혁 변호사]
세금은 법이 정한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을 내는 경우가 있다. 세법이 어렵...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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