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추행의 고의 인정돼"
교장실에서 청소하는 6학년 여학생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아 온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피고인은 칭찬 또는 사랑의 표시로 제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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