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 보다 '폭력 남편'이 더 잘못
'바람난 아내' 보다 '폭력 남편'이 더 잘못
  • 기사출고 2004.06.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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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위자료 1000만원 주고 이혼하라"
A(40 ·여)는 전처와 이혼한 후 그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던 B(48)와 1988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이어 둘 사이에 1남1녀를 낳아 네자녀 모두를 함께 길러왔다. A와 B는 결혼초부터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IMF이후에는 B가 경기 분당에 냉면집을 열어 운영하였다.

그런데 결혼후 10년이 지난 1998년 A가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B는 A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고, 컴퓨터를 마당에 내던지거나 A의 소지품을 불로 태우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는 그무렵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1999년 말 출근길에 이 웨이터의 집에 들렀다가 뒤쫒아 온 B에 발각되어 B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A는 또 2000년8월 집 근처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씨의 차에 동승해 가다가 B가 쫒아와 A를 폭행하고 심지어 손가락으로 A의 두 눈을 찌르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상해를입기도 했다.

A와 B는 결국 2001년 4월 협의이혼했다.

그러다가 둘은 재결합하기로 해 2002년 3월 다시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결합후에도 B는 A의 귀가시간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술에 취해 A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A도 B의 주벽과 경제적 무능력 등을 탓하면서 맞서 싸우곤 했다.

그러던중 B가 자신에게 대든다며 딸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A와 B는 그날밤 한강변까지 나가 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위협하기도 했다.

A는 다음날 집을 나와 버렸고, 지금까지 별거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진현민 판사는 A가 B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2003드단80577)에서 "B는 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탄의 원인은 이미 전혼 파탄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었으므로 재결합된 가정에 더욱 충실하고 B와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데다가 급기야 일방적으로 별거를 단행해 버린 A의 잘못에도 있지만 그 주된 책임은 이러한 A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아니한 채 부부사이의 갈등에 대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해 온 B의 잘못에 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