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들이 로켓배송을 중지하라며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월 9일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 9곳이 "로켓배송을 중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쿠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205085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0년 8월경부터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소셜커머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쿠팡은 2014년 3월경부터 제품공급업체(협력사)로부터 매입하여 쿠팡의 물류센터 등에 보관한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를 쿠팡이 고용한 직원인 '쿠팡맨'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이른바 '로켓배송 서비스'와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쿠팡의 직원을 통하여 구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수거해 쿠팡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이른바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로켓배송 서비스 등의 제공에 쿠팡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면서도 화물자동차법 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쿠팡이 허가 없이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품을 운송하고 배송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법 56조를 위반하였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동산의 권리 이전은 인도에 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568조, 188조, 467조 2항)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는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한편 매매 목적물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민법 537조) 판매한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던 중에 상품이 멸실 · 훼손될 경우 판매자인 피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같은 상품을 다시 배송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가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판매한 상품을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배송지로 운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수거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상품을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 사이에 이미 인도받은 상품의 반환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반품지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해당 상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반품지에서 구매자로부터 수거한 상품을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것은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가 반환한 상품을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에게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에 실질적으로 상품의 수거 또는 반환을 위한 운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9항을 위반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택배회사들은 또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쿠팡은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송함으로써 화물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력사는 상품 매입계약에 따라 쿠팡이 지정한 납품장소(쿠팡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협력사가 납품을 지연할 때에는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 ▲쿠팡은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판매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쿠팡은 협력사에게 납품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쿠팡이 납품된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쿠팡의 협력사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들여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에 따라 피고 자신이 판매한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 즉 배송지로 직접 운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협력사와 사이에 상품 매입계약의 외형만을 갖춘 후 협력사로부터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운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