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목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법 이성호 판사는 5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목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7고합467). 함께 기소된 임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6년 12월 21일 임씨에게 지시하여 자동 동보통신 사이트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교회 교인 4410명에게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장성민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1038회에 걸쳐 교회 교인 등을 상대로 장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3,970,527건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목사 등은 "우리들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언론기사나 유투브 동영상 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는 URL을 복사하여 전송하여 주면서 그에 해당하는 간단한 내용을 덧붙인 정도로 그 외에 직접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장씨는 2016년 12월경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인 2016년 12월 21일부터 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의 약 40일 전인 201년 3월 26일까지 장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그 시기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장씨의 당선을 위한 능동적인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본문에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정 선거 후보인 장씨의 실명과 선거 출마 여부, 정당 창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써의 활동 · 공약 등을 나타내면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까지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메시지에 링크되어 있는 언론기사나 유투브 영상 URL 또한 모두 본문의 내용을 뒷밤침하는 것들로써, 장씨가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장씨의 인지도를 높이며 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이 목사로 있거나 원장으로 있는 교회 교인 등에게 1038회에 걸쳐 3,970,527건의 대량의 문자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단순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씨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