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변호사]
필자가 이전의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납세자가 세금을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낼 때 입는 불이익은 크다. 본래의 세금에 더하여 각종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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