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시행 2018. 4. 9.)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동시에 시장건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퇴출규정도 강화하였다. 즉 진입요건을 이익중심에서 성장잠재력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회계처리 및 공시관리가 부실한 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불성실한 공시를 한 법인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움에 따라 공시정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지난 2016년 9월,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및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태로 상장회사들의 공시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었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도 부분적으로 그 당시 규정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회사는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금 상향 등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공시정보 관리에 대한 상장회사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회계처리와 함께 공시관리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라는 보다 실질적인 처방이 나오게 된 것이다.
상장회사들의 공시정보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누적 벌점이 15점에 임박해 있는 상장회사들은 전반적인 공시시스템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벌점으로 인해 실질심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상장심사 단계에서부터 질적 심사 요건인 공시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경청할 만하다. 특히 진입단계에서 실질적인 공시체계 구축과 공시 관련 내부교육 및 공시조직 구성을 심사한다면 상장 이후의 불성실공시 문제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상장을 컨설팅하게 되는 증권회사들도 이러한 공시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장 준비회사로 하여금 외부 컨설팅 등을 받아 실질적인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가이드 할 필요가 있겠다.
현 정부의 거의 유일한 자본시장 관련 정책이 코스닥 활성화이다. 성장성 있고 잠재력 있는 회사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상장회사로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공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금번에 한국거래소가 그와 같은 균형 있는 진입 · 퇴출 제도를 설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공시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장회사는 물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체계적인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hgle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