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금 농협 회장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대검 중수부는 18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부채탕감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상배(60) 전 산업은행 부총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성근(57) 산은 캐피탈 사장과 산업은행 팀장을 지낸 하모씨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전 부총재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당일 오후 결정된다.
박 전 부총재는 현대차 브로커로 활동한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씨로부터 10억여원을, 이 사장은 1억여원을 받고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의 채권 매각 ㆍ 재매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기획관은 "위아와 관련한 박 전 부총재의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났다. 부실채권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며 보완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현대차 그룹에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천만원에 팔고 그 해 12월 매각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는 정대근(62) 농협중앙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심규석 기자[ks@yna.co.kr] 2006/05/18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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