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받은 사건 76% 자진이행
중재판정받은 사건 76% 자진이행
  • 기사출고 2006.05.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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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분석, 강제집행 포함하면 이행율 86%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건의 79%가 판정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집행 방법에 의하지 않은 자진이행율이 76%로 조사되는 등 이행 정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1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2005년 한해동안 중재판정을 받은 164건중 76%인 117건이 자진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사건의 자진이행율은 64%.

164건중 4건이 강제집행 방법에 의해 이행됐으며, 강제집행이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이행율은 86%로 높아진다.

6건은 피신청인이 도산해 신청인이 이행을 포기했다.

또 피신청인이 중재판정에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3건으로 나타났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자진이행율이 76%로 나타나는 등 중재판정에 대한 승복 및 이행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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