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시행 목표 '외국법자문사법' 변협서 설명회국내변호사와 동업 · 고용 금지, 6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법무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외국법자문사법'의 초안을 확정, 지난 4일 대한변협 집행부와 주요 로펌, 개인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여러 질문을 쏟아 내는 등 국내법률시장의 개방 일정이 담긴 법안 내용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조만간 법안 내용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원자격국에서 3년의 실무능력 등 요건을 갖춘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과 대한변협의 등록을 거치면 그 명의로 국내에서 원자격취득국법 등에 대한 자문업무에 종사하는 게 허용된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원자격국에서의 3년을 포함 7년 이상 법률실무에 종사한 외국법자문사가 대표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로펌 또는 기업 등에 고용돼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는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는 실무경력 없이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만 받으면 된다.
물론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법자문사무소에서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로서 자문활동에 종사하거나, 국내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에 소속되어 자문활동을 하려면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두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외에 대한변협이 소개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법자문사 취급 업무=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률에 관한 자문, 국제중재사건의 대리(국제중재에서 적용되는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법이거나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인 경우에 한함), 원자격국이 당사자국으로 되어 있는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위반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법자문사 금지 업무=법원 · 검찰청 등 관공서에서의 절차 대리 및 이에 관련된 문서 작성, 공정증서 작성촉탁의 대리,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 · 지적재산권 등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의 취급 및 문서작성, 한국인이 일방 당사자이거나 관련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경우 친족 · 상속에 관한 법률사건의 취급 및 문서작성 등이 금지된다.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 · 고용 금지=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무소는 대한민국 변호사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익분배 또는 동업이 금지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칭과 체류 의무=자격승인 및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상 본인을 표시할 때는 '00법자문사'(예, 미국법자문사 등)로 표기해야 하고, '변호사' '국제변호사' '외국변호사' 등 변호사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외국법자문사는 원칙적으로 1년에 누적일수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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