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밖 비행 사고에 학교측 책임 없어"
"방과후 학교밖 비행 사고에 학교측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04.06.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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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집단 성폭행 중학생 부모들에게만 손배 인정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이 사고가 방과후 학교밖에서 일어난 이상 학교측은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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