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집단 성폭행 중학생 부모들에게만 손배 인정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이 사고가 방과후 학교밖에서 일어난 이상 학교측은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