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은 기각…검찰 재청구 여부 검토
(평택=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일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위가담자 23명 중 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인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군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지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철조망 훼손 사건' 가담자 2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7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평택지원 형사3단독 마성영 판사는 "철조망 안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단순가담자로 판단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1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2001년 6월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2000년 9월 폐교)로 입주한 풍물강사 송모(34)씨를 비롯, 민주노총 간부 2명, 휴학생 1명, 회사원 1명 등이며, 나머지 1명은 지난 3월부터 팽성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성 기자[gaonnuri@yna.co.kr] 2006/05/09 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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