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씨 고소한 사람도 무혐의
(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3일 요가 스튜디오 운영을 둘러싸고 동업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옥주현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옥씨가 고소인 한모씨의 돈을 노리고 요가 스튜디오를 동업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비즈니스가 깨져 서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옥씨가 무고 혐의로 한씨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한씨는 3월 "지난해 6월 옥씨 명의로 요가 스튜디오를 열고 옥씨와 옥씨 어머니에게 이사 직위를 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번성하면서 옥씨가 나를 경영진에서 배제하려 했다"며 옥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조성현 기자[eyebrow76@yna.co.kr] 2006/05/03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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