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6개월내 마무리"
"선거사범 재판 6개월내 마무리"
  • 기사출고 2006.05.08 23: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 신속하게 재판 진행금품제공엔 원칙적 당선무효형…위법성 크면 실형 필요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법원과 검찰이 선거사범의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법원은 당선의 유 · 무효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1, 2, 3심을 합쳐 모두 6개월내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 피해가 가는 부패범죄로 보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0명의 선거브로커 명단을 확보해 특별관리하기로 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6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에선 특히 선거범죄의 신속한 처리와 적정한 양형을 놓고 열띤 논의가 오갔다.

회의 결과 당선인의 유 · 무효와 관련된 사건은 1, 2, 3심 각각 2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3심을 합쳐 사건 종결까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목표를 잡았다.

선거법을 어기고 당선된 자가 지역주민의 대표로 행세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선 유 · 무효 사건은 모두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상고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별관리하기로 했으며,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란 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거범죄사건은 공소장 접수 후 또는 항소이유서 제출 후 가급적 빠른 기일에 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법원행정처가 모든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선거재판현황판'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선거재판부가 일반사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선거범죄 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선거재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범죄사건을 고소 · 고발하는 경우를 대비해 법원별로 대리재판장을 5월1일자로 인사발령조치했다.

2002년에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1심 사건의 절반정도(50.2%)가 2개월 이내에 처리됐으며, 법정기간을 넘어 처리된 사건도 7.2%에 이른다.

2심의 경우엔 62.6%의 사건이 2개월 내에 처리됐으나, 법정기간을 넘긴 사건이 37.4%로 늘어났다.

◇적정한 양형=창원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범죄를 '레드 카드(red card) 범죄'와 '옐로 카드(yellow card)범죄'로 나눠 레드 카드 범죄는 1회의 범죄사실만 인정되어도 그 정도에 관계없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것을 제안했다.

문 부장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 · 제한 위반죄 ▲선거비용초과지출죄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자유방해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죄 등을 레드 카드 범죄의 예로 들었으며,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옐로 카드 범죄도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선거범죄를 저지르거나, 선거범죄로 2회 이상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후보자비방죄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죄 ▲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등 금지 위반죄를 포함한 부정선거운동죄 등이 그가 제시한 옐로 카드 범죄 들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의 윤승은 판사는 또 "선거사범의 경우 위반자에 초점을 두는 경우 재판부간, 지역간 양형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범죄유형에 초점을 두는 경우 그 편차가 좁혀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1심 판결 선고이후 양형에 관한 사정 변경이 거의 없는 것도 선거범죄사건의 특성"이라고 분석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선거 풍토가 흐려진 책임을 더이상 정치 영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묻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부패선거사범에 대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한다면 혼탁한 선거풍토가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목영준 차장, 홍성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등 30여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