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6월~1년4월 선고"부실공사 위험…비자금 조성 계기 제공"
하도급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억원의 돈을 받은 건설사 현장 간부들에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이는 관행화되다시피한 건설현장에서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부실시공과 시공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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