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희 교수 등 위원 11명 위촉
법무부가 1984년 개정이후 20년만에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26일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김동희 서울법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으며, 부위원장엔 석종현 단국대 법대 교수가 위촉됐다.
또 ▲김연태 교수(고려대 법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대) ▲김종보 교수(중앙대 법대) ▲이희정 교수(동국대 법대) ▲김 용 서울고검 검사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배병호 변호사(행정법 박사) ▲홍기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 ▲김하열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소법은 1984년 개정 이후 20여년간 실질적인 추가개정이 없었다"며, "높아진 권리의식에 상응한 권익구제절차를 정비하고, 변화된 행정현실과 법규정간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이 대두돼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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