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3분의2 이상 탈퇴하면 새 교회에 재산 귀속"교회 분열 분쟁 해결 길 열려…유사소송 이어질듯
교회분열때의 교회 재산 귀속 등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대법원은 4월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회의 교인중 일부가 교회를 탈퇴해 새로 교회를 세웠을 경우 탈퇴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