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결성 예비후보 등 3명은 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씨가 시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명목에 있어서 검찰측 주장과 다툼이 있고 서씨가 현직 구청장이어서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가 올해 1월 초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시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같은해 2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로 지난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선거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청구한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임모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임씨는 올 2월 김모(구속)씨 등과 함께 '행복중구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후보 알리기와 사조직 활성화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웅석 기자[freemong@yna.co.kr] 2006/04/10 21:48:44
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