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합리적 이유있어"…중노위판정 불복 은행 승소 "해고 제한되는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공과금 수납을 전담하는 3개월 단위의 계약직 사무행원으로 채용돼 여러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돼 왔더라도 은행이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공과금 수납 방식의 채택에 따라 더 이상 별도의 공...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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