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월급 외 매월 추가로 받은 150만원도 평균임금 포함"
[노동] "월급 외 매월 추가로 받은 150만원도 평균임금 포함"
  • 기사출고 2018.04.17 13: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장해연금 다시 산정하라"
교우회 사무국장이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200만원 외에 매달 추가로 150만원을 교우회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 150만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