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400만원 선고된 피고인 상고 인용…원심 깨
법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핸드폰이나 집으로 전화해 보지 않은 채 곧바로 궐석재판을 진행,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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