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정등기 원인 없는데 명의이전 내용 입력"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부동산등기 시스템에 접속해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의 소유권 경정등기를 몰래 입력한 법원 공무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건설업체 이사인 A씨는 2006년경부터 울산 남구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중심부에 있는 도로부지 170㎡의 토지사용권 미확보 등을 이유로 울산시가 사업계획을 반려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울산지법 공무원인 친구 B에게 접근했다. 당시 이 아파트 시행사업의 착공과 분양 등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이 170㎡를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지분권자가 49명에 이르는 데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지분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지분권자 특정이 어려워, 2008년 7월 아파트 시행업체 이름으로 지분권자 중 1명의 지분권을 100만원에 매수한 이후 2014년경까지 48명에 대한 지분권 매수작업에 진척이 없었다.
이에 A씨는 친구이자 울산지법 소속 7급 공무원인 B씨에게 "등기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도로부지의 남은 지분과 근저당권 등을 해결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고, B씨는 같은 법원 등기과 등기관으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C씨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 C씨는 2015년 1월 법원의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도로부지에 대한 (48명의) 잔여 지분권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건설업체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경정등기를 입력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전달했고, B씨는 그중 10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2000만원을 C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사실 건설업체는 48명의 잔여 지분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기존 등기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가 발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 등이 없었으므로,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었다.
A씨는 또 회삿돈 5억 4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2월 9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B(48)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000만원, 공전자기록위작 · 동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7고합298). 또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부탁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중간에서 일을 주도한 피고인 B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겨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에 대해서는 횡령범행의 경우 피해 회사가 A가 소유하는 1인 회사이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또 다른 회사에 대한 횡령범행의 경우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횡령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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