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자살한 월남 참전용사 가족 유족 등록 해줘라"
고엽제후유증으로 폐암에 걸려 치유불가능이란 판정을 받은 월남전 참전 용사가 자살한 경우 이 자살은 폐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가족이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해선 안된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6월7일 정모(사망당시 55세)씨의 처가 대구지방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 거부처분은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의결서에서 "월남전 참전 후 발병한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이 치유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고 그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고엽제후유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서 ▲정씨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이전에 폐질환과 관련된 질환이 발병한 점이 없는 점 ▲보훈병원이 정씨의 병명을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정한 점 ▲정씨는 폐암 말기로 고통이 심하였고 본인 스스로 진단 결과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정씨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68년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월남에 파병돼 복무한 후 71년 10월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으나 제대후 32년이 지난 2003년 10월 병원에서 소포성 폐암으로 완치가 힘든 상황이며 기대 수명이 수개월 이내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중 2004년 2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정씨의 처가 대구지방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정씨의 사망원인이 '추락'으로 고엽제후유증인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의결을 청구했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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