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모 명의로 가짜 폭발물 보내려다 적발
숙모 명의로 정부청사에 가짜 폭발물을 보낸 조카가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사문서위조 · 행사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은 택배상자 발신인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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