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올해의 변호사' 공정거래 김경연 변호사
'2017 올해의 변호사' 공정거래 김경연 변호사
  • 기사출고 2018.01.26 17: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프트 담합 규제 강화 움직임,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해야"

율촌 공정거래팀의 최고참 여성 파트너인 김경연 변호사와 바로 연락이 안 될 때는 십중팔구 그녀가 중요 회의에 참석했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자문하고 있을 때다. 김 변호사는 기업집단국의 본격 가동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일선 기업의 자문요청도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행위로 의율될 수 있는 계열 회사간 거래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문이라면, 보통 갑을관계로 많이 표현되는 불공정거래행위나 범위가 상당히 넓은 대리점 관련 규제, 이미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맹사업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도 법률질의가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경연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

"내년엔 더 바쁠 것 같아요. 특히 2019년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집단국의 한시성을 감안할 때 보다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지 않을까요."

기업집단국은 한시 조직

김 변호사는 "대기업 그룹의 공익법인을 통한 위 · 탈법행위에 대한 조사나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담합 조사, 하도급 분야에서의 특히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조사 등도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업무영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권한을 나누기로 한 공정위 방침과 관련, 기업 입장에선 대응해야 하는 전선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비해 올해 수행한 사건들은 대개 과거에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의 처리나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원과 검찰에서의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 물론 그녀의 업무파일엔 간단치 않은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과 승소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월 하순 이른바 CD금리 담합사건의 민사 손배소에서 1200명이 넘는 은행 대출자들이 14개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 변호사가 대리한 은행을 포함해 14개 시중은행이 공동피고가 된 사건이고, 은행마다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공동방어한 사건이나 2016년 7월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판단을 받아낸 것.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맞추어 발행하거나 CD 발행금리를 일정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CD금리 담합' 손배소도 방어

또 자동차운반선의 운송권 입찰담합사건에서 외국 해운사를 대리해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약하고 재정상태가 부실한 점을 집중 소명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데 이어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는 등 여러 건의 담합 사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11개 손보사가 관련된 헬기 항공보험 담합사건도 그녀가 관여한 사건으로, 손보사 한 곳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겉으로 보면 담합인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있지만 담합을 할 수도,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시장구조가 워낙 장기간 고착화된 나머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변론해 공정위가 사건 전체에 대한 재심사명령으로 판단을 유보하는 데 기여했다.

"요즈음은 명시적인 약속을 통해 담합을 하는 예는 거의 없고, 대부분 묵시적인 형태의 담합이 문제 되고 있어요. 경쟁당국에서도 더 엄격한 잣대로 소위 소프트한 형태의 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기업 입장에선 컴플라이언스 활동과 사내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 기업 고객 비중 높아

김 변호사는 율촌에 어소시엣 변호사로 입사해 파트너가 된 첫 여성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클리어리 가틀립 홍콩사무소에서 파견근무하기도 한 그녀는 또 율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 고객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 외국 기업 방어가 한국 경쟁법의 집행과 충돌하는 면은 없을까.

김 변호사는 "경쟁법의 적용을 무시한다든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외국 기업에게 한국의 경쟁법과 규제 실무에 대해 소상하게 알려주고 사전에 우리 법을 준수하도록 자문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우리 기업이나 당사자를 대리할 때와 차이 없이 똑같이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